후원안내


사단법인 종려나무  농협 301-0298-1297-21

후원하기

01

단체 후원

개인 뿐 아니라 단체 및 법인 명의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. 법인(단체)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(고유번호)를 회원 가입 시 등록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.

02

공제 혜택

(사)종려나무는 지정기부금단체(공익법인)로 개인이 후원할 경우 후원 금액의 15%(후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)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법인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%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. 또한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, 부모(만 60세 이상) 형제자매(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03

후원확인서

기부금 영수증 외 후원하고 있다는 후원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033-764-9129로 연락 주셔서 사용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후원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.

04

기부금 영수증

매 해 연말 근로 소득자를 위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 사전 신청을 받아 우편 발송 및 이메일 발송을 해드립니다.
또한, 후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신 경우 매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)를 통해서 후원 내역 확인 및 증빙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.

05

후원 변경

기존 후원 방법 변경을 원하시거나 후원자의 연락처,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033-764-9129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.

06

후원 중지

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존 후원을 중지 또는 해지하길 원하시면 033-764-9129로 연락주세요.

후원금과 회원의 회비는 전액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에 사용되며
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은 공개됩니다.